전세 계약 연장시 (2+2년) 거부시??

전세 2년 살고 올 6월에 연장을 할려 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하더군여ㅠ

그래서 나가 달려고..

그리하여 이사 집도 구해 이사도 부랴부랴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찾아 본 결과

1. 집주인 안 살고 매도 하였을 시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도 된다고 봤습니다 (손해배상 요구 가능)

2. 행정복지센터에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그 주소로 등본을 떼서 확인하면 되나요??

이사하고 1년안에 매매 및 세입자도 x

알고 있습니다

경험담 있으신 분 도움 요청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종전 임차인 자격으로 확정일자 부여일 등 임대차 정보제공 열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법령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 기간 내에 소유주나 임차인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명백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증거 수집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 매매를 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추후 확인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하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