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배송 지연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사정 때문에 약 10일동안 물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 해줄 수가 없다고 계속 뻐팅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속 곧 보내준다고 하긴 하는데 자꾸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배송을 지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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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