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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20.11.21

프리랜서 계약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SW프리랜서 계약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SW프리랜서 계약시 명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 5일 근무에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위탁자의 업무제한을 받는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시간을 적어야하나요?

만약 근로시간을 적지 않고 근로할 경우에

주 5일에 9시출근 6시퇴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말 없이 추가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차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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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용역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등이 자유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출퇴근이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지시를 받고 종속성이 인정되고, 독립적으로 사업운영이 불가하고 회사의 물품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이 아니라,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므로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일명 3.3%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업무의 도급이나, 위임등을 통하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으며, 연차를 부여받는다면 명확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용자에게 종속되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징계를 받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이 노무 제공의 대가 성격을 띠고,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만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길이와 상관 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의 성격이라면 필수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야 하고,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위의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조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