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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53
건강한오랑우탄53

지급명령서 보낼때 변호사 사무실통해서 보내는게 더 압박이될수있을까요?

지급명령서를 제가 개인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는게 상대방에게 좀더 압박감을 줄수있을까요?

돈줄곳에서 저희한테 소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지급명령서를 보내서 이의신청을 할꺼같으면

소액심판 소송을 하는것도 좋을꺼같다고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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