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조용한호랑나비214
조용한호랑나비214

오피스테구입시 세무조사 받나요

퇴직후 빌라구입후해서 3년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에 월세를 받아 생활하려고

3억 4천만원하는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혹시 구입한 자금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다른 소득, 대출, 보증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다면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