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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호랑나비214

조용한호랑나비214

오피스테구입시 세무조사 받나요

퇴직후 빌라구입후해서 3년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에 월세를 받아 생활하려고

3억 4천만원하는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혹시 구입한 자금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다른 소득, 대출, 보증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다면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여태껏 신고되어온 소득과, 그에 맞춰 신고된 카드사용내역, 이전 자산 구입 내역 등을 통틀어서 해당 자산을 취득할만한 자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