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법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이 아닌가요?
노동법을 관장하는 곳은 고용노동부가 일괄 관리감독 하는게 맞나요?
형사법은 경찰청장 구속이나 고소고발은
형사법은 경찰에 노동법은 고용노동부 이렇게 하는데 법이 못미치는 부분이나 그 직무를 포괄적인 부분에 관하여 직무유기나 직무 태만을 한 책임을 물을 땐 그 책임자에게 묻는게 맞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노동 건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만,
노동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나 해석은 법원에 있기에 노동법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가하는 질문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