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뮤지컬어워즈 스타 포즈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프로필3677
프로필3677

노사관계론에서 고용노동청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교수님이 고용노동청은 경찰과 똑같이 조사해서 검사에 넘기는 역할을하고 조사만할수있다 말하셨는데 ppt에는 벌을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뭐가맞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직접 형사처벌을 내리진 않고 보통 검찰에 이관합니다.

    단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과태료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벌을 내릴 수 있으니 벌을 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은 행정처벌(과태료)과 형사처벌(벌금 등)이 있는데 과태료 사안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행정관청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건을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기소하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청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동부(노동청)은 조사 후 검찰에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과태료는 노동부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의미는 교수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나

    벌금 외에도 과태료 부과는 노동청이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