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갱신 계약기간 월세 대상 월단위기간

안녕하세요

기존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기간 2024.10.31 - 2026.10.30 매월 31일 월세 지급 후불 / 갱신 임대차 계약서는 2026.10.30 - 2028.10.30 매월 30일 후불로 적혀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중개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갱신계약 임대 시작일로 관행적으로 적는다는데 맞는말인가요?

퇴거정산시 이사 퇴거일은 임대료에 빼준다고 하는데요. 월세 대상 월 단위 기간은 2026.10.31 - 2026.11.30 다음 월세 대상 월 단위기간은 2026.12.01 - 2026.12.31 인가요? 2026.12.01 - 2026.12.30 인가요?

이 경우 월 1일 부터 월 말일까지 임대료 대상 월 단위 기간이면 기존에 매월 말일에 월세를 지급했는데 갱신기간에도 매월 30일이 아닌 매월 말일이 월세 지급일 아닌가요? 만일 2027.02.15에 퇴거시 마지막 달 임대료는 월임대료 × 14일 ÷ 28일 이고 2027.03.15에 퇴거시 마지막 달 임대료는 월임대료는 월임대료 × 14일 ÷ 31일 로 계산 되나요? 월임대료×14일÷30일로 계산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종료일 = 갱신 시작일이 맞습니다.

    기존 계약 : 2024년 10월 31일 ~ 2026년 10월 30일

    갱신 계약 : 2026년 10월 30일 ~ 2028년 10월 30일

    2026년 10월 30일은 기존 계약의 마지막 날이면서 갱신 계약의 시작일로 표기한 것입니다.

    실제 임대차 관계는 2026년 10월 31일 00:00부터 새 계약이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일할 계산은 30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날짜와 월세 지급일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다움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