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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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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계약기간 월세 대상 월단위기간
안녕하세요
기존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기간 2024.10.31 - 2026.10.30 매월 31일 월세 지급 후불 / 갱신 임대차 계약서는 2026.10.30 - 2028.10.30 매월 30일 후불로 적혀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중개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갱신계약 임대 시작일로 관행적으로 적는다는데 맞는말인가요?
퇴거정산시 이사 퇴거일은 임대료에 빼준다고 하는데요. 월세 대상 월 단위 기간은 2026.10.31 - 2026.11.30 다음 월세 대상 월 단위기간은 2026.12.01 - 2026.12.31 인가요? 2026.12.01 - 2026.12.30 인가요?
이 경우 월 1일 부터 월 말일까지 임대료 대상 월 단위 기간이면 기존에 매월 말일에 월세를 지급했는데 갱신기간에도 매월 30일이 아닌 매월 말일이 월세 지급일 아닌가요? 만일 2027.02.15에 퇴거시 마지막 달 임대료는 월임대료 × 14일 ÷ 28일 이고 2027.03.15에 퇴거시 마지막 달 임대료는 월임대료는 월임대료 × 14일 ÷ 31일 로 계산 되나요? 월임대료×14일÷30일로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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