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본체파손 보상할때 본체 받고 보상해줘도 되나요?
다른 사람의 에어팟 본체를 손상시켜서 물어줘야 하는데 파손된 본체를 피해자가 저한테 주지 않아도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보상 안해주다가 파손된 본체를 줬을때 보상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의 가액을 배상하시게 되면 파손된 본체는 질문자님 소유가 되겠습니다. 파손된 본체를 양도받으시는 조건하에 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상대방에게 전체 보상을 해주는 경우에 파손되고 남은 본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본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손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