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요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지속되어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주관적인 증언만이 아니라 문자, 메일, 녹음 등 물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