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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친근한아이
친근한아이

일하면서 좀 괴로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얼마 안 다녔지만 제가 일하는 중 내내 소외 문제와 업무 과중으로 괴로워서 그만두었는데요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함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거기를 다니는 내내 힘들었는데 막상 사과도 못 받고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유난떠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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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닐때 동료 직원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괴로움으로서 질문자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에서는 그 요건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시고, 신고를 하려면 그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신고를 하여도 조사하는 사람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의도적으로 소외와 업무과중을 유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퇴사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난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분명히 잘못된 조직문화나 잘못된 괴롭힘의 행위가 있었다면 신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요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지속되어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주관적인 증언만이 아니라 문자, 메일, 녹음 등 물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