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1500만원을 atm기로 입금 시 세무조사 가능 문의

부모님께 받은 현금이 있어서 이걸 atm기기로 100만원씩15번 입금했습니다.

알아보고 했어야되는데 자동으로 보고가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조사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5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ATM기로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한 경우,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1,500만 원은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연락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