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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업종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소득계산법. "총매출*주업종조정률" 인가요 "업종별 매출*업종별조정률의 합계" 인가요?

다업종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소득계산법. "총매출*주업종조정률" 인가요 "업종별 매출*업종별조정률의 합계" 인가요?

예를 들어 매출이 도매업 100만원 제조업 50만원 인적용역 30만원 이면

1) 180만원*20%

2) 100만*20% + 50만*40% + 30만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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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100분의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차.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별 매출입니다. 따라서 업종이 다르다면 조정율도 다르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