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기만 행위?가 맞는지 궁금해요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중고 명품 경매에 참여서 샤넬 목걸니 카드 지갑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중고 경매 특성상 환불이 안된다해서 그냥 받아서 서랍에 넣어뒀는데... 2ㅡ3개월가량 흘러서 안쓰는고 서랍에 박아두느니..그냥 중고플랫폼에 팔려고 올렸는데...알고보니 샤넬 정식제품이 아니고 vip들한테 무료로 주는 기프트였어요.. 전 기프트제품이였으면 경매에 참여하지도 낙찰 받지도 않았을거에요ㅠ
낙찰받고나서라도 기프트제품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사전에 그런 고지도 없었는데..
이런경우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대체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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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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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기망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미 구매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