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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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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없이 상대방 위치추적의 경우

남편이 제 동의없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구글지도로 위치공유를 해서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것에 동의는 커녕 대체 어떻게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거지? 하는 의문만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부사이라지만 불법 아닌가요? 이거?

1. 아무런 동의가 없었으며

2. 위치추적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으며

3. 그 이후에도 어떻게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지도 않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4. 이렇게 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한 것이 법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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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입니다. 다만, 민사는 형사와 달리 재판장님 판단에 따라 증거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밝힐 경우 곧바로 상대방에게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인 것으로 보이고, 소송의 경우에는 어떤 송사인지에 따라 해당 증거의 사용 실익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