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인데 영업방해로 고소당해서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같이가야하나요?
고등학생이고 유니폼 판매하는 레사모라는 앱에서 제가 경매를 낙찰 받은 뒤 거래를 안했다고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카톡이 왔을때 무서워서 거래를 안했는데 거래했냐는 질문에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이 말때문에 추기적인 업무가 발생했다고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다고해요…이 거짓말때문에 많이 불리해지고 업무방해에 성립될까요..? 근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말 안하고 혼자 해결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고당하고 경찰소환 같은게 오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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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청 예규 제376호 소년업무처리규칙 제211조에는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보를 원치 않으시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
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관이 부모님의 동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모님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