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인데 영업방해로 고소당해서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같이가야하나요?
고등학생이고 유니폼 판매하는 레사모라는 앱에서 제가 경매를 낙찰 받은 뒤 거래를 안했다고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카톡이 왔을때 무서워서 거래를 안했는데 거래했냐는 질문에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이 말때문에 추기적인 업무가 발생했다고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다고해요…이 거짓말때문에 많이 불리해지고 업무방해에 성립될까요..? 근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말 안하고 혼자 해결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고당하고 경찰소환 같은게 오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