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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극락조199

의젓한극락조199

입주 요양보호사님 명절 떡값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이십니다.

입주요양보호사가 아버지를 케어 하고 계십니다.

센터에서는 보호사님과 현금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곧 구정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센터 방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즉, 현금보다는 선물 또는 식사 대접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사안은 노동관계 법령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님에게 현금거래는 요양원 차원에서 제한을 부탁했다면 호의적 관계에 의한 설 명절 선물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수급자 보호자의 호의에 의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명절 선물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