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판매후 환불에대한 의무가 있는건가요?
11월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5대 계정 주였으며 추후 재 판매가 이루어져
6대주가 계정을 사용하다 한달뒤쯤 넥슨 보호정지에 걸려 1대님에게 인증요청을 하였으나
이번 인증은 케어해주지만 다음부터는 인증이 힘들것이다라고 통보받아 저에게 환불요청을했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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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증을 보장해줬다는 사정이 없다면 위 내용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판매 당시 어떻게 계약서를 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본인이 판매할 당시 본인 인증 등 보장하였으나 1대주가 위와 같이 밝혀 추후 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