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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태양새171
고독한태양새171

육아휴직 중 회사폐업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알려주세요

육아휴직중인데 회사가 폐업할것같다는 내용을 공유 받았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인데 현재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육아휴직중에 폐업하게되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건가요? 간이대지급금,도산지급 이런게 있던데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제가 현재 퇴직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부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단체 소송도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폐업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