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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그늘나비286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 삭제를 권고했는데요. 그러나 명백한 범죄가 아니지만 그 우범소년의 행위 자체가 충분히 그런 규정에 부합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 아닌가요? 권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는 단체의 입자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타 기관에 권고를 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으며 어떤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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