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예전에발목을다쳐 수술한적이잇는데요?
성별
여성
나이대
64
한8년전에 발목을다쳐 큰수술을받앗는데
그때미쳐생각치못한 장애인등급신청을못햇는데 그장애인신청기준은어떤기준인지요?뛰지도못하고 조금걸음발목이아직도붓고잇는데요 지금도판정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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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발목 쪽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부위의 관절과 마찬가지로 등급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준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등급 6급3호의 경우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장애 기준을 충족할 정도의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지금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 및 검진을 받고 장애 판정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발목 수술 후 후유장애가 지속된다면 진단서와 영상자료르 바탕으로 지체장애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관절 운동범위 제한, 보행 기능, 통증 및 변형 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장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8년이 지나도 장애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면 지금도 장애진단 신청 및 판정은 가능합니다!
고정술을 했을지 아니면 어떤 후유장애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으나 8년전에 다쳤고 현재 시점에서 신청하면 신청자체가 힘들수도 있고 혹시 신청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는 등급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신곳에 1차적으로 장애등급 신청 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