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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엔터테인먼트(아이원e&m) 고소문의입니다

2018년도에 학원비받고 바로잠적후 뉴스에도나왔는데바지사장이라는 a씨께 환불내용증명보냈더니 실질적인 사장이라며 b씨를 알려줍니다 b씨와 수차례 통화후 준다는 확답은 하였으나 이내 전화차단 잠적한상태입니다

고소방법과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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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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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 10년 이상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 10년 입니다. 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증거, 상대방 인적정보, 범죄사실 기재하셔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므로 따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로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실제 행위를 한 운영 당사자 및 대표자를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고소방법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