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나요?

앞으****
2021. 07. 07. 11:53

무고죄는 형량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죄도 없는 나에게 횡령이다 사기다 하면서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서와 법원까지 출두하여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저를 이런 죄목으로 경찰에 고발했을때 저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발할수 없는건가요? 가만있다가 당한 저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고소,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나 무죄의 사유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나올수 있기때문에 단순히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리한 사정등을 숨기고 고소하는 경우 등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결과를 예측할수 있습니다.

2021. 07. 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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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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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하여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07. 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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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경우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 수사기관 등에 진정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고소인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인지, 관련 고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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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고소한 내용이 무죄로 밝혀졌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고소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점은 별도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2021. 07. 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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