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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뱀68
훤칠한뱀6821.07.18

오피스텔 2채 매매할경우 양도세 알고싶습니다

지금 남편 명의 빌라 1채보유

김포에 21년 8월 18일 오피스텔 원룸 분양가 1억2700구입 .등기.세입자 주거용 살고있어요


21년 9월 10일에 1.5룸 오피스텔 분양가 1억8200구입.등기.세입자 주거용으로 살고있어요

이번에 두채 다 팔 생각입니다.

원룸 양도 차액 2500만원

1.5룸 양도차액 3천만원

원룸만 팔경우 양도세가 얼 마나 나오는지

두채 다 팔 경우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지금 파는게 나은건지.

아님 지금 일년이 조금 안됐는데

1년 지나고 바로 파는게 나은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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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내 양도시 [지방세포함]

    원룸만 양도 - 세금 17,325,000원

    1.5룸만 양도 - 세금 21,175,000원

    둘다 양도 - 세금 40,425,000원

    2년 이내 양도시 [지방세포함]

    원룸만 양도 - 세금 14,850,000원

    1.5룸만 양도 - 세금 18,150,000원

    둘다 양도 - 세금 34,650,000원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또한, 수도권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30%, 수도권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1), 2)의 세율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 중 큰 세금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 및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