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은 왜 교수형인가요?
우리나라 사형의 실시는 교수형으로 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많은 방법 중에 교수형일까요?
미국은 전기의자로 사형을 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이 아니며,
사형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이에 반해 군형법의 사형집행 방법은 총살형입니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형법이 사형의 집행에 대하여 교수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 교수형을 선택했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6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고,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국의 논의를 거쳐 각자 사형의 방법을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