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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2.02
우리나라 사형은 왜 교수형인가요?

우리나라 사형의 실시는 교수형으로 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많은 방법 중에 교수형일까요?

미국은 전기의자로 사형을 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이 아니며,

    사형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이에 반해 군형법의 사형집행 방법은 총살형입니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형법이 사형의 집행에 대하여 교수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 교수형을 선택했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6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고,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국의 논의를 거쳐 각자 사형의 방법을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