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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들소240
늘씬한들소24022.03.28

사형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현재 양형 기준은 무엇이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기 위해선 어떤 가중적 요소가 해당해야 하나요?

2. 우리나라는 수많은 방법 중 왜 교수형을 선택했나요?

3. 사형 집행 중 무죄 판결이 났을 경우, 피의자에게 이에 대해 어떤 보상제도가 존재하며, 그 보상은 어떻게 행해지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서양식 법률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들의 사형집행방식인 교수형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었습니다.

    3. 무죄파결을 받은 자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선고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죄책이 심히 중하여 극형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