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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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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진정시에 계산.....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 구하자나요

일당이 15만원정도되는데 3개월임금에 나누기 92일하면 8만얼마밖에 안되는데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게맞건가요??

아님 3개월동안 실제일한날짜로 나눠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89 ~ 92)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하여 나온 평균임금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