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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0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아직 직업이 없는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직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상태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으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반영되지 않은채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추가적으로 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없는 전년도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회사가 없으므로 5월에 홈택스 등에서 퇴사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