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아직 직업이 없는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직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상태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으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반영되지 않은채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추가적으로 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없는 전년도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회사가 없으므로 5월에 홈택스 등에서 퇴사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