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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비둘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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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불가 조항과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청 관련성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생활 8년차입니다.

방위산업 연구직에 종사중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겸직불가'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업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아져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이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허가증 발급이 겸직불가 조항에 위배되는지?

2. 해당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 시 겸직불가 조항에 위배되어 징계가 가능한지?

3. 수익창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어느정도 규모의 수익까지는 허용되는지?

4.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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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에 겸직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겸직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아래의 판레에서는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통신업 등의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즟 및 통신판매업 허가증 발급만으로 겸직불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수익창출시 겸직 불가 조항에 의해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시간내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수익에 상관없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직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회사 인사팀에게 문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겸직을 통해 수익창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이것또한 회사 사내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4.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겸직 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이 발생한 곳으로 자동 이전되기 때문에, 본직장보다 겸업이 소득이 많이 발생하여 고용보험이 겸업사업장으로 바뀐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겸직금지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받으시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허가증 발급은 사업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징계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3.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4. 해당 회사의 정보파악 능력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허가증 발급이 겸직불가 조항에 위배되는지?

      타회사의 이직뿐만아니라 동종업무라면 사업자 등록도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 시 겸직불가 조항에 위배되어 징계가 가능한지?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사유로 겸직불가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있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3. 수익창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어느정도 규모의 수익까지는 허용되는지?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다릅니다.

      4.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타회사의 겸업이라면 고용보험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의 경우 세금신고도 달라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각시 2번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받을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