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직원이 예비군을 가게될때 기존근무시간 충족이안되면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예비군이 나왔다해서 확인해보니
13:00~19:00 (6시간)으로 훈련시간이 나왔더라구요.
기존 근로시간이 11:30~25:00 으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 야간근로시간 3시간 입니다.
훈련은 13:00~19:00 6시간으로 나와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 못채운 2시간과
연장근로시간 4시간, 야간근로시간 3시간은 급여에서 공제해도되나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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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실제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시간(이동 시간 포함)을 제외한 시간은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처리해야하나 그 범위는 훈련시간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기본 8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 야간근로시간 3시간인데 훈련시간이 6시간이라면 나머지 시간에 훈련 후 출근하지않은 경우 공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공제할 수 없으나 그 외에 복귀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