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헌재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