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배다른 누나가 있었는데 20년넘게 아버지와연락도 끊고 살았고,
병문안이나 장례식 등 아무것도 참석하지않았습니다.
실제로 연락 해보려 하여도 연락이 되지않는상태라 제 지분의 상속금도 받을수없는 상황이여서 재판을 진행하게되었구요
법원에서도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않아 1년정도 걸려서 끝난것같습니다.
재판에서는 일단 제가 단독수령하는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은행이나 다른 재산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것은 누나앞으로 걸려있는 공탁금 뿐인데 공탁금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대신 수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부산사람이라 의정부법원에 공탁이 걸려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