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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나방103
올곧은나방10321.12.02

2015년 실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입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허리를 좀 다쳐서 치료를 받을려고하는데

병원에가보니 실비로 도수치료? 그게 된다고 하던데

제가 낸돈의 90프로는 실비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확실하면 뭐 1회당 10만원인데 90프로 를 다시 받으면 1만원에 된다니 하고 싶기도 하고...

확실한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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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09월 이후 가입자라면 3세대에 해당합니다.

    3세대에서는 도수치료를 비급여 3종특약으로 분류합니다.

    비급여 3종특약은 70%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 4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2009년 8월 ~ 2017년 3월)기본 실비(외래)에서 도수치료를 보상했습니다. 1년 18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1년 350만원 한도 / 5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은 2017년 4월 이전 실비 가입자이므로 도수치료에 대해서 1년에 180회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도수치료 과잉 치료시는 보험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5년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입원은 수납금액의 10%가 자기부다금이면, 통원은 하루한도 25만원(혹은20만원)에서 수납금액에서 병원 등급에 따라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일당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