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문제로 노동부신고 했는데 별도로 받아야되는돈이 있는데
월급문제로 노동부신고했는데 월급말고 별도로 받는게 있는데 그건 임금체불에포함이안된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될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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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아니라 사적관계에 기인하는 금품이라면 민사소송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개인 간에 주고 받은 돈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로 받아야할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이 아닌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아닌 일반 금품이라면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받을 수는 없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