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대상자 단순경비율반영한다는말
간편장부대상자로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적용이라고기재되어있고 ,
보험료가 공단에신고한금액이랑 연말정산에 반영한금액이다른경우
연말정산간소화로반영을 대체적으로한다라는말까지는확인을했습니다.
근데 단순경비율(모두채움)은 건강,고용보험 납부내역 반영안됩니다. 단순경비율에 따라 비용처리됩니다
이런말이있던데 모두채움신고로하면 보험료 경비인정안된다는데
어떤 글은 모두채움신고서 누락된 세액공제/소득공제누락한경우 데이터반영하면된다는글도 많은데
두 말이 상충되는것같아서요.
무슨뜻인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발생된 경비를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건강보험료 포함)을 비용에 반영하려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아니라 직접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여 장부작성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가 약 60% 이상 인정이 될 것이므로 실제 발생된 경비보다 클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