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 조건 문의사항
제가 저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 중이고
이사갈 아파트 분양권 소유중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1일 이상의 무주택기간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기존 주택 매도 후
분양아파트 등기전 까지는
무주택자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의견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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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분양아파트 등기전 까지는
무주택자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명의 주택이 없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