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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오징어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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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본인 입사일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저희 직원 분 중 한 분이 8월 입사여서 2023년 8월에

2023년 8월 - 2024년 8월 기간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 2025년 3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귀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4년 8월 - 2025년 8월 기간으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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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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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서를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체결'하는 것이 사내 관행이라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2024년 8월이 도래하면 관행에 따라 2024년 8월~2025년 8월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주기를 달리할 사유는 없으며, 복직 시점 기준으로 조정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규정 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근로자가 24.8월까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5.3월에 복직을 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계약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24.8월~25.8월 까지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복직 시점인 25.3월~25.8월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 24.8~25.3월 까지의 공백 기간은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다고 해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연봉 협상을 하지 못하여 연봉액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