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공사 안하고 버티는중

2021. 08. 31. 11:10

30년된 아파트 입니다

세 사는 사람에게 천장부근에 도배지가 점점 젖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윗집과 누수관련해서얘기를 나눴지만

그 윗집도 월세를 두고 사는 사람이여서 집주인과 따로 연락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윗집 누수로 인해 검사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길 원했지만 진행하지 않았고 천장 도배도 요구를 했지만 집주인이 도배를 배운적이 있다고하여 부분도배를 본인이 직접하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천장전체를 도배를 원하고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고 싶다하니 절대 돈 못준다고 배째는 형식으로 나와 저희는 직접 업체를 고용하고 도배를 진행 후 민사를 통해 돈을 받아 냈습니다

그 후 제 집에 세들어 사는 분은 계약 만료가 되고 제가 직접 살기 위해 들어 갈려고 리모델링도 알아보는 중

윗집에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 업체분들도 못한다고 하여 공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윗집은 누수공사를 계속 미루고 있으며 저는 그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5월부터 진행 되었으며 윗집 주인과 원만한 합의 볼 생각 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윗주인에게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누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 부분에 한해 인과관계있는 손해를 입증하여 이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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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도배문제로 민사를 진행한 바 있으시고, 윗집 주인이 누수문제에도 전혀 협의할 마음이 없는 상태이니 누수문제로 민사로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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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사 등에 협조가 필요하지만 협조를 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바로 윗집에 대하여 이전에 하신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공사를 하고 관련 공사비를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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