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주소를 모를때.
이사갈집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땐 누수가없었는데
완공 후 화장실 누수발견했어요
거의 30년된 오래된 아파트라 언제 누수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고
천장은 크게 시공을 한 게 없어 저희가 뭘 건드렸을리 없습니다.
윗집에게 연락하니 전세살고있는 사람이라 집주인 연락처를 받았어요.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고 저희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싶은데 윗집 집주인의 주소는 모르니 어떻게하나 싶어요.
일단 윗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른 사람이 (전세자)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혹은 반송될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져가면 동사무소에서 알려주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시공시엔 누수가없었으니 저희쪽 잘못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배관을 건드릴정도의 천장시공은 없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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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상 위의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바, 이는 전세권자(세입자)와 소유자 모두가 책임이 있어 일단 전세권자 (세입자)의 주소로 송달을 하시는 것을 (수신인은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를 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