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궁금합니다.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내용이 이해가안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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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격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 그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그에 관하여 채권자나 채무자의 양도 기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76다408 판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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