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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후투티192
거창한후투티19223.08.08

42만원 사기 당한 것 고소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 1차로 21만원을 입금하고 2차로 21만원 입금했습니다 근데 한번에 보내지 않아서 입금 확인이 안 된다 42만원을 다시 한번에 입금해주거나 환불 받거나 고르라구 해서 환불을 받겠다 했는데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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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티켓 비용을 받고도 못 받은 것처럼 말을 하며 재입금을 요구한 부분에 비추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최대한 모아서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