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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우아한감자전
이번에 누수가 발생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탁기, 건조기를 이동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철거, 설치비용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임차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수리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그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 역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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