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회사는 퇴사를 했습니다.
먼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월 말까지 일을 하겠다고 했으나, 회사에선 그 말을 한 다음주 월요일 바로 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선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평소의 사장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 듣는 입장에선 강압적으로 받아들여 졌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12일까지 근무처리를 하고 추가로 업무가 필요한 일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비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며칠 더 출근도 했습니다.
위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쳇GPT에게 물어보니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월 말까지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선 보름정도 앞당겨서 퇴사 제안. 강압적이지 않았으나, 두 세차례 날짜를 지정해서 언급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처음부터 녹음하진 못했으나, 특정 날짜에 퇴사하라는 녹음파일은 보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