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차인입니다ㆍ만기가 2026.2.28일인데요.
안녕하세요ㆍ아파트 임차인입니다ㆍ만기가 2026.2.28일 입니다ㆍ그런데 저희가 이사할 집이 2026.3.25일 정도로 약 한달정도 차이가 납니다ㆍ임대인에게 부탁하면 될까요 ? 법으로는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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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점 고려하면 위와 같이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지고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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