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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핫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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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직 과실비율은 안 나왔고 제가 피해자인 건 인정됐습니다.

  1.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고 우선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가져가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만약 나중에 8:2의 비율이 나오면 수리비의 80%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대인은 대물이랑 관련 없어서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합의하면 된다고 하던데 만약 합의가 되서 얼마간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을 하면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나요?

  3. 저는 최소 8:2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인정 못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누가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이구요. 만약 소송까지 가서 제가 승소하면 상대방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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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고 우선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가져가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만약 나중에 8:2의 비율이 나오면 수리비의 80%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수리비의 80%가 80만원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80만원 부터 환입이 됩니다.

    2.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대인은 대물이랑 관련 없어서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합의하면 된다고 하던데 만약 합의가 되서 얼마간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을 하면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나요?

      : 합의를 하게 되면,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시점까지의 병원비는 병원측에 지급하게 됩니다.

    3. 저는 최소 8:2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인정 못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누가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이구요. 만약 소송까지 가서 제가 승소하면 상대방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소송을 하여도 이 또한 보험사가 모두 처리를 하게 되고,

      대인, 대물처리에 따른 할증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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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일단 자차로 선 처리를 한 후에 과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과실에 따라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2. 대인은 과실 확정전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인 접수 번호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3. 소송 진행시에 상대방 보험사가 소송을 대리하기에 보험사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겠으나 상대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고 최종 과실에 대한 보험료 할증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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