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직 과실비율은 안 나왔고 제가 피해자인 건 인정됐습니다.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고 우선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가져가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만약 나중에 8:2의 비율이 나오면 수리비의 80%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대인은 대물이랑 관련 없어서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합의하면 된다고 하던데 만약 합의가 되서 얼마간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을 하면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나요?
저는 최소 8:2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인정 못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누가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이구요. 만약 소송까지 가서 제가 승소하면 상대방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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