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 두드리는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2020. 10. 19. 02:50

저희가 이사온 후에 아랫집에서 여러차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밤에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소음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의 후 최대한 신경쓰고 조용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일 특성상 밤 늦게 오셔서 샤워를 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화장실 물소리가 시끄럽다네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샤워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 오늘은 새벽 2시에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두드리기를 반복하다가 잠잠해지기 한차례.

다시 올라와서 그 새벽에 초인종을 계솓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깨서 스트레스 받네요. 아랫집에 피해보상 청구 혹은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민사소송을 넣거나 하게 되면 승소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가족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음에도 아래층 거주자가 수시로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질문자분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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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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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받아 보시고, 중재가 안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의 위왁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증거자료 구비하셔서 소송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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