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이재명이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