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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고소를(소방서~소방안전관리자 허위신고, 노동부~정규직으로 구인광고를 하였지만 1년 계약직 작성으로 허위광고)하여 불송치 결과에 고소를 진행 한 관련부서에서 고소를 하여 불송치 결과로 인해 이의신청을 제가 관련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을 다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고소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관련부서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거쳐 고소를 한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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