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계약은 이직확인서를 못 받나요?
실업급여 문제로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렸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이직확인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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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별도 이직확인서 발급하지 않아도 고용센터 전산의 기록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자격을 확인하여 처리가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일용근로내역신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