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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안냈고 개인적으로 돈 받으면서 커미션으로 디도스 방어 예방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8만원 결제 해야하나 첫 결제 11만 8000원 중 11만원 환불(안준 8천원은 취소 수수료 개념)후 디도스 관련 상품만 결제 한다 하여 오케이 하고 안내 드리니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
민형사 고소 가능항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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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인지 여부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 후에 결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게 있어야 사기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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