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에 증거가 없는 내용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때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거가 있는부분도 있지만 증거가 없는부분도 있는데요(상대방의 구두약속) 최대한 증거가 있는부분은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할 예정이지만 일부 저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분이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도 있기는 하지만 좀 약할것같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상대방이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 걸리네요.. 일단 고소장에 작성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추후에 불이익이 될수도 있나요?